국가인권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정년규정 개정 권고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정년규정에 대해 개정 결정을 내려 과학기술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2일 국가인권위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총장에게 직원의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직급, 직종별 정년은 책임급의 경우 61세, 선임급 이하는 58세로 돼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직급과 직종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비롯한 고용과 관련,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IMF 구제금융 때 국가시책으로 정년을 달리 정했지만 특별히 업무 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 차이 등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책임급 인원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모든 직원이 책임급이 될 수 없고, 직급별·직종별 정년 차등의 문제는 계속 남게 되므로 승진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급 정년을 다른 직급의 정년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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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뿐 아니라 과학기술계 대부분의 출연연구기관들은 책임급 61세, 선임급 이하 58세로 정년규정을 두고 있다”며 “모든 출연연구기관과 연구회 및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불합리한 정년 차별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이같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단일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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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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