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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외국협력사와의 ‘청렴계약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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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및 사규 고쳐 ‘믿음 가는 공기업’ 이미지 부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외국협력사와의 깨끗한 계약을 위해 ‘청렴계약기준’을 만들어 행동에 옮긴다.

코레일은 20일 글로벌시대 외국협력사와의 계약업무에 특화된 행위기준을 마련, 부패영향평가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공기업의 국제상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기업의 윤리경영 확보와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공직자행동강령과는 따로 이뤄진다.

이는 공기업이 외국협력사와 구매·공사와 관련해 계약할 때 그 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흡하고 청렴도 측정대상에도 들어있지 않아 부패통제 사각지대에 놓여왔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코레일은 계약업무행위기준에 맞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점검 의무화로 이런 위험요소들을 막게 된다.
만들어진 사규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즉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 신고토록 안내 ▲계약관련 정보제공 금지 ▲계약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 신고·상담 ▲외국 협력사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의 공정성 확보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이다.

김해진 코레일 상임감사는 “과거 모 공기업 간부가 미국회사로부터 납품계약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다”면서 “코레일은 협력사 끼리 계약 때 이 사규를 철저히 지켜 국민과 외국협력사로부터 믿음 가는 투명한 공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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