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및 사규 고쳐 ‘믿음 가는 공기업’ 이미지 부각
코레일은 20일 글로벌시대 외국협력사와의 계약업무에 특화된 행위기준을 마련, 부패영향평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공기업이 외국협력사와 구매·공사와 관련해 계약할 때 그 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흡하고 청렴도 측정대상에도 들어있지 않아 부패통제 사각지대에 놓여왔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코레일은 계약업무행위기준에 맞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점검 의무화로 이런 위험요소들을 막게 된다.
김해진 코레일 상임감사는 “과거 모 공기업 간부가 미국회사로부터 납품계약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다”면서 “코레일은 협력사 끼리 계약 때 이 사규를 철저히 지켜 국민과 외국협력사로부터 믿음 가는 투명한 공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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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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