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 산정기준도 15도→25도 완화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여주지역에서 경사도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산지도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여주군은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를 ‘신청지의 가장 급한 단면‘에서 ‘신청지 평균 경사도’로 산정토록 군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여주군은 지난 3월 경사도 산정기준도 15도에서 25도로 대폭 완화한 상태다.
그동안 여주군은 성토나 절토된 토지가 지반이 약해지고 토사의 붕괴우려가 있어 사고방지 차원에서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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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다양한 형태의 건축기술 발달 등으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붕괴우려가 크게 감소해 조례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군관계자는 “앞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증대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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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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