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녹색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녹색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16일 개별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녹색 성장과 관련된 기업 고충을 접수, 녹색성장위 기업고충처리분과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하는 '녹색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논의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의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기업고충처리분과위는 녹색성장위 민간 위촉 위원 가운데 9명으로 구성되며, 녹색성장기획단 및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개선안 수립 및 심의, 부처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녹색성장에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사항, 녹색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고충,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과 관련된 고충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고충민원은 기업호민관실(중소기업옴부즈만)을 활용해 종합 접수하게 되며, 추가적인 고충 발굴을 위해 중앙 부·처·청의 민원실을 통해 접수되는 녹색성장 관련 민원 중 부처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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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녹색성장위 홈페이지(www.greengrowth.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호민관 대표메일(bizhomin@homin.go.kr)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녹색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은 녹색산업분야 기업들의 애로와 고충을 줄여 우리나라가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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