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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수능 부정행위" 주의 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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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정행위 적발 115명…휴대폰·MP3 등 금지물품 확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1월12일 치러지는 대입 수항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건수는 115명으로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휴대폰 소지가 39명, MP3 소지 13명, 기자 전자기기 소지 5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52명, 시험 종료 이후 답안 작성 6명이었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가 115명 중 57명으로 절반이나 되는 만큼 시험전 반입금지 물품 숙지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반입금지 물품 소지,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수능 점수가 무효 처리 된 사례를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휴대 가능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또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 응시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자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교과부는 또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단계부터 본인점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을 설정해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시험실 다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해 시험감독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금해 활용하도록 했다. 예년에 시험실 사물함에 알람 시계를 넣어 수능 시험 중 울리게 하려 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작해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및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유형에 대한 팝업창을 게시해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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