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1월12일 치러지는 대입 수항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가 115명 중 57명으로 절반이나 되는 만큼 시험전 반입금지 물품 숙지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반입금지 물품 소지,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수능 점수가 무효 처리 된 사례를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 가능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또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 응시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자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교과부는 또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단계부터 본인점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을 설정해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시험실 다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해 시험감독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금해 활용하도록 했다. 예년에 시험실 사물함에 알람 시계를 넣어 수능 시험 중 울리게 하려 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작해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및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유형에 대한 팝업창을 게시해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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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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