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주취 주장자에 대한 조사 방법'을 주제로 범죄 심리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성범죄 등에서 피고인이 음주로 심신미약ㆍ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어떻게 심리하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세미나를 매달 한차례씩 정례적으로 열고 내년 10월을 목표로 논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