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 날 점심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립학교ㆍ민간단체ㆍ법인 등에 대한 부패방지 적용 대상범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알렸다.
귄익위는 또한 고위공직자의 스폰서 이용, 접대 골프, 향응ㆍ선물 수수, 청탁 등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권력형 비리ㆍ토착 비리ㆍ공직자 비리 등 3대 분야 부정부패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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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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