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 외환은행, 기업은행이 가장 유리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작년에 최고 연 7%에 육박하는 고금리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만기 후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자금소요가 없을 경우 1∼2개월 정도 만기 예금을 찾지 않고 통장에 남겨둔 채 다른 투자처를 찾는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8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 이후 인출되지 않는 자금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이 시중 6대 은행 중 가장 후한 금리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은 만기 후 일정기간동안 가입 당시 약정이자의 2분의1을 주고 있다. 외환은행은 대표상품인 'yes큰기쁨 예금'의 경우 만기 후 3개월간은 약정이자의 2분의 1, 1년 이내는 4분의 1, 그 이후는 0.1%의 이자를 준다.

1년 전에 연 6.5%에 예금을 들었다면 만기 이후 3.25%의 금리를 받게 되는 셈으로 이는 7일 현재 은행권 1년 정기예금 고시금리보다도 1%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기업은행도 만기 후 1년 이내는 약정이자의 2분의 1, 그리고 그 이후는 보통예금(0.1∼0.2%)의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는 만기 당시 은행 정기예금 고시금리를 준다. 이후는 고시금리의 2분의 1로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건에 해당된다.


신한은행은 6개월까지는 만기일 당시의 일반정기예금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월이자지급식 고시이율의 2분의 1을 준다. 7일 기준으로 예금은 1.15%, 적금은 1.45% 정도다.


우리은행의 경우 만기 후 1개월까지는 만기 당시 은행 정기예금 고시금리의 2분의 1을, 1년 내는 1.0%, 이후는 0.1%를 준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내놓은 키위예금이나 자전거예금상품은 만기 후 목돈이 자동으로 고객의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되도록 설계돼 만기 후 이자는 거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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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은행은 만기 후 3개월 이내는 연 1.5%, 이후는 0.5%의 고정금리를 적용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입장에서는 언제 인출될지 모르는 자금에 대해 높은 금리를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기 후 한 두 달이라도 이자를 좀 더 받기 위해 은행별 만기 후 적용 금리를 한번쯤 체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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