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베리타스법학원, 한림법학원, 합격의법학원 등 신림동 소재 3개 고시학원이 수강료를 담합, 인상한 행위에 대해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사시, 행·외시를 강의하는 신림동 고시학원 시장에서의 수강료 담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림동 고시학원 시장은 지난해말 기준 사법시험 2만3000명, 행정고시 1만6000명, 외무고시 1800명 등 약 5만명의 고등고시 출원자를 대상으로 연간 250억 ~ 3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들 3개 학원이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고시학원은 지난해 12월 부원장급 모임을 갖고 2009년 3월에 시작되는 강의부터 수강료를 1회당 2000원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합의 내용에 따라 올 3월에 시작되는 강의부터 각 과목당 수강료를 1회당 2000원~ 3500원씩 인상했다.


과목당 강의횟수는 학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민법의 경우 60회, 형법 40회, 헌법 38회, 상법 19회, 경제학 22회, 정치학 11회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개 고시학원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인상했던 수강료에 대해 베리타스법학원은 5월 25일부터 1회당 1000원 인하하고 한림법학원은 4월부터 1회당 2000원 인하, 합격의법학원은 5월부터 1회당 2000원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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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3개 고시학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한림법학원, 합격의법학원 등 2개 고시학원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700만원, 800만원을 부과했다. 베리타스법학원은 자진신고에 의해 과징금은 면제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감면제도를 통해 적발이 매우 어려운 관행적 담합행위를 적발, 향후 고시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림동 고시학원 시장은 물론 각종 학원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원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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