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3시부터 신당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향후 추진 절차 등 설명
이번 설명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것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향후 추진절차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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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은 신당2동 432-1008 일대로 1만7800여 ㎡에 이르며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이 조속한 재개발을 바라던 지역이다.
중구는 이 지역에 대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람공고에 들어갔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주택과(☎ 02-2260-18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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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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