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가 김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12일 가스공사와 UNG는 우준쿠이광구에 대해 전체 48개월간의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JSA)했다. 합의서 작성 이후 17개월이 지난 이달까지도 실제조사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으며, 대신 우즈벡측의 요청에 따라 각종 합의서 작성만 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는 해외사업관련 정보수집 전담팀도 없이 각각의 사업팀들이 개별적으로 정보수집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해외 정보수집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우준쿠이 광구 조사사업과 같은 실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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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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