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에서 적법하다고 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8조원의 자체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길재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이 6일 국감현장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에 대한 위법성 논란과 관련, 결정 배경을 해명한 내용이다.

이 부사장이 밝힌 내용으로는 정부가 수공에 4대강 사업 SOC예산 15조4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토록 요구한 이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했다. 정부 '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자문받았다.


결과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수공은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국토부에 제시했고 국토부는 회사채 발행에 따른 금리보전과 4대강 주변 개발, 미회수 투자비에 대한 별도 지원등을 약속하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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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전한 이 한마디로 수공은 즉각 이사회를 소집, 사업비 7조7115억원, 설계보상비와 감리비 2885억원 등 총 8조원을 투자하는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투자비용 회수방안을 약속한다는 국토부의 입김이 사법의 경계를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법보다 정부 관계자의 한마디가 더 우선적이라는 식의 답변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수자원공사의 의사결정이 이런 식이라면 국민은 믿을 구석이 없어진다. 부실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투명하고 적법한 의사결정구조가 이쉬운 대목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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