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빈발...금융당국과 공조해 '자동차사고 공동대응시스템' 도입
각 보험사 개별 대응으로 사고처리 지연 및 피해금액 점증 부작용 커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태풍, 폭설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 이로 인한 자동차사고가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처리 대응이 각 보험사별 개별로 이뤄지고 있어 사고처리 지연은 물론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과 손보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자동차사고 발생시 전 손해보험사가 함께 대처하는 '자동차사고 공동대응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코베 지진, 중국 쓰촨성 지진 등 외국사례와 달리 국내의 자연재해는 대부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폭설피해도 빈발하고 있어 지난 10년간('98년~07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연평균 1조970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785억 원, 2009년 2월 설 연휴 중 폭설로 1200억원의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해 시 일부 손보사의 경우 재해지역 보상매뉴얼 등을 마련해 대처하고 있으나, 대부분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처럼 자연재해에 대한 차사고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손보업계간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동 대응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재난대응방안 등에 따라 각 손보사의 보상자원 및 복구지원 업무 등을 총괄ㆍ조정기능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콜센터를 설치해 특정 보험사 가입자의 피해가 집중될 경우 전화 폭주로 인한 사고접수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 손보사에 통합콜센터(24시간)를 설치해 가입보험사와 관계없이 사고접수 또는 보상처리 안내 등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재난우려 알림문자서비스 확대 등 예방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재난우려 지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사전견인이 가능토록 해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재난대책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호물품 및 인력지원 등을 총괄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등 복구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손보업계는 협회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재해 지역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해 신속한 사고처리가 가능해져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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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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