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김정일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28일 공개된 북한 새헌법에는 현재 김정일이 맡고 있는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영도자로 명시됐다.
새 헌법은 또 다른 나라와의 조약 비준·폐기권, 특사권 행사 등 국방위원장이 갖는 6개항의 임무와 권한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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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언론에 공개된 북한 새 헌법 100조는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100조)"라고 적시했다. 또 "국방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101조)" 등 문구가 새롭게 적시됐다.
새 헌법은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103조)을 다른 조항에서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국방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특사권을 행사한다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등 6개항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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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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