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희 기자]금융투자협회는 28일 적립식펀드의 납입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매수수료 부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투협이 발표한 이번 약관 개정이 적용되는 사례다.

◇사례 1-적립식펀드
A씨는 2006년 5월에 주식형펀드를 적립식으로 가입하면서 매월 100만원씩 3년간 투자하기로 약정한 후 2009년 9월 현재 투자금 3600만원과 투자수익 1000만원을 합한 4600만원어치 주식형펀드 수익증권을 계좌에 보유중이며 만기가 도래하여 추가불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A씨가 추가불입을 원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A씨는 계좌를 개설한 판매사의 영업점을 방문(유선상 통화, 온라인펀드 가입자의 경우 HTS상 거래 포함)해 만기를 연장하고 해당펀드를 추가불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저축기간은 '( )년 이상' 형식으로 약정하며 연장한 저축기간 중에는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서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환매할 수 있다.
▲A씨가 만기를 연장할 경우 매월 불입금을 전과 동일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해야만 합니까?
-A씨의 경우 정액적립식으로 펀드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저축기간 중에 적립금액을 감액(예: 50만원)하거나 증액(예: 200만원)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적립금액을 변경한 이후부터는 변경된 적립금에 따라 저축해야 하며 세제혜택 상품 가입자의 경우 세법상 저축금액의 한도에 따라 증액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례 2-적립식펀드
B씨는 2009년 3월 회사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 목돈마련을 위해서 매월 100만원씩 3년 정도를 주식형펀드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B씨 경우 어떤 저축방식이 유리할까요?
-B씨는 저축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저축금은 매월 100만원으로 하는 정액적립식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저축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면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서 환매수수료 부과없이 환매할 수 있으며, 별다른 만기연장 신청 없이 계속해 불입할 수도 있다.
▲B씨가 2010년 9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저축금을 감액(100만원→10만원)하고자 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까?
첫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B씨는 저축기간 중에 저축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


◇사례 3-거치식펀드
C씨는 2009년 5월에 은퇴하면서 퇴직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C씨는 주식혼합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펀드계좌에서 매월 100만원씩 생활비로 인출하기를 원합니다.

▲C씨 경우 어떤 저축방식이 유리할까요?
-매월 일정한 생활비가 필요한 C씨의 경우 거치식 저축방법 중 일정금액 인출식 방식이 적합하다. 이 경우 1억원을 일시에 불입하고 매월 100만원씩 인출받을 수 있으며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C씨가 매월 인출금액을 증액(100만원→200만원)하고자 하는 경우 증액할 수 있습니까?
- C씨는 판매사 영업점에 방문(유선상 통화, 온라인펀드 가입자의 경우 HTS상 거래 포함)해 사전에 정한 인출금액을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사례 4-목표식펀드
D씨는 직장인으로 매월 200만원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앞으로 3년~4년 후에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마련하려 합니다.

▲ D씨 경우 어떤 저축방식이 유리할까요?
-D씨의 경우 목표식 저축방식이 적합합니다. 이 경우 저축목표금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매월 200만원씩 적립할 수 있으며 저축목표금액이 1억원에 이르면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서 환매수수료 부과 없이 환매할 수 있다.
▲D씨가 저축금액을 감액(200만원→100만원)하고자 하거나 저축목표금액을 감액(1억원→5천만원)하고자 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까?
-D씨는 판매사 영업점에 방문(유선상 통화, 온라인펀드 가입자의 경우 HTS상 거래 포함)하여 사전에 정한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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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세금정산
E씨는 2009년 5월에 10억원을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여 2009년 9월 현재까지 과세되는 이익이 4,000만원이 발생하였고, E씨는 다른 금융상품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E씨는 2009년 9월에 세금정산을 한 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투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고객의 개인별 입장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하에서 2009년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해당 펀드를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으로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추가적인 누진세율 구조하의 소득세 부담을 지게 된다. (유리한 경우) 향후에도 해당 펀드에서 지속적으로 과세이익이 발생하고 본인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세금정산을 하는 것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E씨가 세금정산을 하려고 할 경우 그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씨는 판매사 영업점에 방문해 세금정산을 위해 준비된 소정의 양식에 따른 전부 환매 및 전부 재매입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이후에 나머지 금액으로 펀드에 재투자하게 된다. 이 경우 환매 및 재매입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서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세금정산을 하실 수 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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