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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식물의 특성조사요령 제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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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김창현)은 유통 및 육종이 활발하거나 품종출원이 예상되는 연꽃 등 32개 식물의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특성조사요령 제정 식물은 게발선인장, 구즈마니아, 금계국속, 꽃기린, 디아스키아, 라벤다, 마가렛, 마리골드, 뮬렌베키아, 바실, 브루그만시아, 오푼티아속, 수련, 수테라, 스트렙토카르푸스, 스파티필룸, 알로카시아, 에피프렘눔, 연꽃, 오스테오스페르뭄, 유포르비아풀겐스, 아잘레아, 칼라디움, 칼라테아, 칼루나, 칼리브라코아, 카모마일, 프리뮬라폴리안타, 피토니아, 필로덴드론, 헤데라, 히페리쿰 등이다.
특성조사요령은 품종을 육성한 자가 출원 시 사전에 특성을 조사해 출원서를 작성하고, 출원품종에 대한 재배시험 및 심사 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특성들과 이에 대한 조사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대대적인 특성조사요령의 제정은 올해 5월 1일부터 5개 식물과 해조류를 제외한 전식물이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예상되는 신품종 출원의 급격한 증가를 대비한 조치이다.

품종보호대상 미포함 식물은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및 해조류 등이다.
이번 특성조사요령 제정은 출원인의 의향을 국제표준에 맞도록 반영했으며, 손쉬운 우리말 식물형태 용어로 작성한 것이 특징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품종보호대상식물의 확대에 따른 신속한 특성조사요령의 제정으로 잇따라 출원되고 있는 국내 품종의 육성자권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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