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23일 수영강습 수강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수영강사 이모(26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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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해 10월15일 서울 종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스타트 동작을 교육하면서 안전부주의 사고에 대비하지 않고 수강생 곽모(39)씨 혼자 입수토록 해 경추 골절로 인한 사지마비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입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수영장 밖에서 수강생들의 동작을 지켜보기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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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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