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옥)는 18일 유명 축구선수 A씨의 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스포츠 에이전트 최모(30)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D

검찰에 따르면 A씨의 통역을 맡던 최씨는 2006년 6월 A씨가 독일 월드컵에 참가하려고 집을 비운 틈을 타 그의 부인에게 "독일 정부에 세금이 1억원 정도 밀렸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93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해 3월 외국에서 주로 활동하던 유명 축구선수들의 에이전트라고 속여 노르웨이인에게 사기를 당한 김모씨 등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주겠다며 변호사 비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