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등록기간 요건 1개월로 단축.. 실업급여 수급자도 대상 포함

[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실직자 가정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도입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 그동안 구직등록기간이 2개월 지난 실업자로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했던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기준 가운데 구직등록기간을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종전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론 실업급여 수급자 중 최저구직급여일액(2009년 2만8800원)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자는 대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저리(연이율 3.4%)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1가구당 600만원(단독세대주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400만원)한도 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요건으로 이뤄지며, 대부시 실업자의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신용보증료 연 1% 별도 부담)을 해주고 있다.

공단은 올 1월부터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해왔으나, 그동안엔 구직등록을 한지 최소 두 달이 지나야 자금을 빌릴 수 있단 점에서 필요 자금이 적기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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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3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workdream.net 또는 http://welfare.kcomwel.or.kr)로 신청하거나 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 및 지사(행정복지팀)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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