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행...보장비율 90% 한도 제한
보장혜택 확대 및 중복가입 피해 예방 기대


종전까지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던 치질, 치매 등에 대한 보험 헤택이 주어진다. 또한 치료비 전액을 보장해주던 것은 90%만 보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 의료보험상품 표준화 방안을 마련,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실손 의료보험상품 표준화는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보장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보험사마다 제각각인 상품을 단순화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다수 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상품의 실질적인 혜택도 늘렸다.


종전까지 보장해주지 않던 치질 등 직장 항문 관련 질환 및 치매를 보장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해형, 질병형, 종합형 등 총 3개 유형으로 크게 상품을 분류하고, 총 6종류의 상품별 조합 설계사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입원의 경우 최고 5000만원 보장한도내에서 사고 당 연간 한도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고, 통원의 경우 최고 일당 30만원 보장한도내에서 외래는 연간 180회까지, 약제비는 건당 180회까지 보장토록 했다.(표 참고)



병실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병실료는 기준 병실과 상관없이 50%를 보장하되 최대 1일 평균입원일당 10만원 한도로 적용하고, 해외 진료비의 경우 별도 특약을 개발해 보장토록 했다.


상해와 재해의 용어도 상해로 일원화하고 보장범위 및 요건을 통일해 상해등급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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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면책사항을 별도의 특약 형태로 개발해 보장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화 방안을 통해 소비자는 보험상품을 쉽게 이햏랄 수 있어 유사 상품의 중복가입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약관 제정 등의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오는 10월부터 모든 보험사가 표준상품을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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