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따라서 기존처럼 100%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7월까지 보험 계약을 맺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90%로 축소하는 규정 개정의 시행 시기는 8월1일이다. 다만 실손보험을 단순·표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9월30일까지 두 달간 경과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혜택이 달라진다. 우선 이달말까지 계약을 하면 100% 보장을 받게 된다. 기존 계약자의 신뢰 보호 차원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8월1일부터 경과조치 만료일인 9월30일 사이에 계약할 경우, 100% 보장을 받다가 3년뒤 계약을 갱신할 때 90%로 축소된다. 10월1일부터 계약하는 분은 개정된 내용의 전면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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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건강보험 재정과는 무관한 해외 의료기관 의료비는 예외를 인정해 가입시점과 관계없이 100% 보장주기로 했다. 또 보험료 미납 등으로 실효됐다가 시행일 이후 부활된 계약도 원래 계약 기준으로 보장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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