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서 외화대납금 862억 받아

현대중공업이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하이닉스반도체와 얽혀있던 외화대납금 반환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00년 7월 첫 소송을 제기한 이래 9년만이다.


1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하이닉스반도체(구 현대전자)를 상대로 한 외화대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862억2600만원을 회수했다.

하이닉스는 1997년 현대투신(변경된 사명: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은행인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했고, 당시 현대중공업은 3년 후 이 주식을 재매입하기로 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CIBC측과 지급보증을 했다.


현대중공업은 3년 뒤 주식을 재매입했으나 지급보증 당시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던 현대증권과 이 전 회장, 하이닉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D

이에 대해 올해 4월 대법원은 현대증권과 이 전 회장이 현대중공업에 192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재심리해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낸 바 있다.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화대납 약정이 하이닉스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해 생긴 위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고등법원은 "사건의 약정은 하이닉스의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를 약정한 것"이라면서 "현대증권이 현대중공업에 가지급금으로 변제한 금액을 변제충당한 후 남은 금액 전부를 하이닉스가 반환해야한다"고 결론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