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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知人) 차 훔쳐 타다 헐 값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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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39·여)씨 승용차를 그냥 타다가 팔아넘긴 박모(37)씨를 붙잡아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21일 갖고 있던 이씨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다가 200만원 상당의 차량을 9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유흥비를 마련키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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