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1년 6개월만에 부활하고 각종 증권, 금융 거래의 비과세를 폐지했다. 28년간 유지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 말로 종료키로 했다. 또한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에 대한 각종 공제와 감면제도를 폐지, 축소하고 30만원 이상 거래시 영수증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 출고되는 TV,에어컨 등 4대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판매가격이 대당 평균 15만원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25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의원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개정대상인 17개 법률에 대해 내달 중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 예정된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우선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가 부활된다. 세율은 개인ㆍ일반법인의 원천징수와 같은 14%이다. 이를 통해 당장 내년에만 5조2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국내서 판매된 해외펀드의 주식매매, 평가손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0.3%)면세도 연말 종료키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는 당초 연말 종료를 3년뒤인 2012년말로 늦추되 내년 1월 불입분부터 소득공제는 페지하기로 했다.


고소득전문직종, 세원확보가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대신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병의원 등에서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만큼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키로 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수입금액 파악 조사와 DB구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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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 운전학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쌍꺼풀,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에 신규로 포함됐다.


재정부는 앞서 발표한 친서민세제지원 및 관세개편안을 포함한 이날 전체 개편안을 통해 2010년 7조7000억원, 2012년까지 3년간 총 10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원별로는 법인세가 6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2조5000억원), 부가가치세(4000억원), 증권거래세(3000억원) 등의 비중을 보였다. 세납계층별로는 고소득자, 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이 OECD기준 9조5000억원, 지난해 분류방식으로는 8조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증가분의 80∼90%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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