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시행지침 발표...사전조사 정보제출은 최소범위로 제한

시도 단체장으로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 권고를 받은 대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SSM 일시정지 권고를 대기업이 무시할 경우 시도 단체장 재량으로 그 내용을 언론 등에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에 대기업이 직영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 숍인숍이나 중소기업이 입점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아웃렛은 SSM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시행 지침에 따르면 신설된 중소기업청의 사전조사와 관련해 핵심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대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영업비밀의 본질을 훼손받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SSM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즉 사업의 인수, 개시, 확장의 일자를 포함해 ▲매장의 면적 ▲해당업종 관련 판매 상품군 ▲사업장 소재지 등을 정보 제공의 범위로 규정했다.


또 SSM 사업조정 절차는 조정신청(중소기업중앙회)→자율조정(사전조정협의회)→조정권고(시도지사)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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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조정이 이뤄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단체간 합의안을 작성하고 사안이 종료된다. 그러나 자율조정 실패시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 시도지사의 조정권고를 거쳐 대기업이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김병근 중기청 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기존의 상생법 시행령에 사업조정 제도가 명시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SSM 문제 이전까지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며 “이번에 SSM 부문이 포함되면서 지자체를 비롯해 대기업, 중소기업단체들이 제도 적용을 놓고 혼란이 일어 세부지침을 공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jinu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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