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이슬람채권이 조만간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슬람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슬람채권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금융거래 목적이나 형식적으로 실물거래 형식을 이용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이자 대신 자산양도수익, 임대수익 등을 지급한다.
전세계 이슬람 채권 발행규모는 2000년 3억달러에서 2002년 10억달러, 2004년 72억달러, 2005년 120억달러, 2006년 277억달러, 2007년 364억달러로 연 9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융, 회계, 조세 등 관련제도 미비로 아직 채권 발행실적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지만 이슬람채권은 발행구조가 일반 채권과 달라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키로 했다.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실물거래와 관련된 법인세, 부가세 등 관련 세금 면제해 내국법인의 이슬람채권 발행 활성화로 이슬람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되는 환율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일일 환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부터 신고되는 2009년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 초과 차입시 초과분의 본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만을 적용· 환산하기 때문에 환율 급등시 차입금 규모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도 포함시켜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간 정보교환을 확대키로 했다.
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의 국내송금을 유인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을 발행주식 등의 40%이상으로 완화하고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자원보유국에서 면세시 국내에서도 배당분 법인세 면제기간도 올 연말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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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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