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규제개선 차원 상품개발 다양화 권고
금감원, 순수보장성 보험외 종신보험 등은 불가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대폭 낮춘 보험상품 개발이 검토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이르면 올 회계연도 말인 내년 초쯤 상품 개발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지난 1년전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개선차원에서 해약환급금 없는 상품 개발에 대한 권고를 한바 있다"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품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현행 해약환급금 없는 상품 개발에 대한 불허 규정을 규제라 보고 개선차원에서 상품 개발 허용을 권고했으나, 금융감독당국은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않아 조심스러운 입장만을 취해오다 최근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의 경우 다른나라에서도 도입했다 실패한 사례가 적지않아 도입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시 되는 부분"이라며 "상품 개발을 허용하게 된다면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순수보장성보험정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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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약환급금이 없을 경우 소비자들은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해져 유지율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지율이 높아지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산출시 주요요소인 유지율은 보험사들이 일정부분 예상한 만큼 운용돼야 하지만 유지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내년 초쯤 도입여부를 검토 예정으로, 저축성보험과 종신보험 등 해약환급금이 큰 보험에 대해서는 허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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