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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하면 손해없이 보험상품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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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NG생명 실직자 특별해지 종신보험 인가


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내 실직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한푼도 손해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9일 ING생명이 경기침체로 인해 희망퇴직 등 실직자한 계약자에 한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개발한 무배당 종신보험을 신고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경기침체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해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해지를 신청하면 '실직자 특별해지'를 통해 해약환급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통상 통상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조건(가입연령, 납입기간 등)에 따라 환급금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 이하 수준밖에 돌려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실직을 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특별해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해주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 수급영수증을 지참해 실직일로부터 30일에서 120일 사이에 ING생명의 지점을 방문, 특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게다가 실직후 다른 직장으로 바로 이직할 경우등은 특별해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실직일로부터 30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실직자 특별해지 상품의 출시로 금융위기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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