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0억 이상.21층 이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300억원 이상, 연면적 2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작성이 의무화된다.


또 부실레미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레미콘 공장 점검방식이 불시점검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이 현행 ‘500억원이상,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원이상, 연면적 2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또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더불어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를 공공공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자격기준을 강화, 현행 1~2인의 품질관리자 배치를 공사 규모에 따라 2~3인으로 강화했다. 관리자 추가 배치에 따른 시공사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품질관리비에 품질관리자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하도록 했다.


품질업무 수행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품질시험사를 신설, 품질관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품질시험사는 현장 품질시험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하고 품질관리자의 자격에서 기능사와 학.경력자 경력 일부를 제외했다.


대책은 레미콘 등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기준도 강화했다.


부실레미콘의 공사현장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사전통보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하고 최근 향상된 건설기술을 감안, 현재 10%이하의 혼화재 사용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확대하도록 품질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표준화된 건설자재중 사용량이 많은 14개 품목에 대한 시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산 불량 건설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자재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각종 품질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전문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등록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대신,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업체의 책임 및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특별관리 대상사업을 선정, 상시관리토록 하며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는 부실벌점 등 처벌규정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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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통해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주요국책사업은 물론 민간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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