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상장법인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등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에스티씨나라를 주식 교한 방식으로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에스엔씨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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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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