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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호 STC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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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계호 STC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상장법인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등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상품을 사면 고율의 수당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서 약 150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008년 8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올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이 회장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에스티씨나라를 주식 교한 방식으로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에스엔씨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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