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투병소식을 약광고 소재로 삼고 있는 제약사가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대웅제약은 14일 김 전 대통령 치료에 자사 제품인 '대웅EGF외용액'이 쓰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의학계 및 일반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장기간 병상생활 탓에 욕창이 생겨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의료진이 대웅제약의 제품을 사용중이란 사실이 한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를 '홍보도구'로 삼은 것이다.


한편 이런 행태는 정서적 반감을 일으키는 것 뿐 아니라, 현행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마저 있다.

회사측이 홍보중인 해당 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만 승인받은 약이다. 다만 약의 작용원리 상, 욕창 등 다양한 상처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의료진 판단하에 여러 질환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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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회사측이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공식적으로 광고 혹은 홍보하는 것은 약사법 상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측은 "소비자들로부터 제품문의가 많이 들어와,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낸 것일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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