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8일 제31차 국무회의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외투기업·외국교육기관·외국의료기관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업·연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외에 주택·근린생활·상업·업무·주상복합용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물류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관광·위락시설용지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각 각 가이드라인을 두었다.
또한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보다 선호하는 외국인의 취향을 감안하여 새롭게 '외국인전용임대주택'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입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법인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필요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50%를 초과해 10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50대50이 원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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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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