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구명로비' 최승갑씨 항소심서 징역5년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임 명예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한 최승갑씨가 항소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억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임 명예회장에게 '실세 정치인 및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 수사가 무마되도록 해주겠다'며 12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임 명예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을 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실세 정치인, 검찰 간부 등과 친분이 있다"며 구명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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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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