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체 감찰 조사 등 통한 진상규명이 효과적
고발ㆍ수사의뢰시 본격 수사 착수
비판적 여론 부담..수사 '명분쌓기' 지적도


검찰이 최근 진행해 온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정보유출 사건 수사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관세청 등 해당기관의 조사 후 고발 등이 있을 경우 본격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


이는 차동민 대검찰청 차장과도 논의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21일 천 전 후보자의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사안의 성격상 해당기관에서 철저한 감찰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돼 그 동안 확인한 자료중 필요한 부분을 해당기관에 인계, 조사에 참고하도록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공'을 관세청 등 해당기관으로 넘긴 것으로 그 동안 곳곳에서 제기된 보복수사 등의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사안의 성격상 해당기관에서 철저한 감찰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토록 한 것도 비판적인 시각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이 그 동안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며 상당부분 정보유출 경위를 파악해 놓은 점과 보복수사 논란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명분쌓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넘긴 후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 혹은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은 큰 부담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사생활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됐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며 "며 "현재 경위 파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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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그(해당기관의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돼 해당기관에서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이 이뤄지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 등 해당기관의 자체 조사 속도 및 고발ㆍ수사의뢰까지의 시간, 그리고 검찰의 처리 과정 등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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