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미국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보장기금 역시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우려된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사회보장국 자료를 인용해 기업 간부급이나 고액 연봉 수령자들의 한 해 수입이 미국인 전체 임금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고액연봉자들은 총 21조 달러를 수령해 미국인 전체 임금 64조 달러의 약 32.8%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연봉자들의 수령액 21조 달러는 인센티브나 스톡옵션 등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이루어진 금액이다.
지난 2002년 고액연봉자들의 급여가 전체 임금에서 차지한 비중은 28%로 5년 사이 소득격차가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전체 미국인 소득은 평균 24% 증가한 반면 고액연봉자들의 임금은 48%로 약 2배 올라 연봉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불균형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지난 10년 동안 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대상이 되는 연간 소득제한 10만6800달러 이상을 받은 근로자들의 임금은 1조 달러, 즉 78%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로 인해 사회보장기금 고갈 시기를 앞당겨 질 수 있다. 지난 5월 백악관은 사회보장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4년 빠른 2037년께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임금에 과세되는 지불급여세(payroll tax)의 과세한도 기준이 고액연봉자들의 임금 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과세한도액수는 임금상승률을 감안해 지난 2007년 9만7500달러에서 2008년 10만2000달러, 올해는 10만6800달러로 올랐다.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임금 상승률이 더욱 커 지불급여세가 과세되는 임금의 비중은 1982년 90%에서 2007년 83%로까지 낮아졌다.
한편, 미국 입법자들은 수년 전부터 소득 제한 한도를 올리거나 소득제한 자체를 없애려는 노력을 해왔다. 지난 대선 유세기간 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내고 있는 지불급여세 외에 연소득 25만 달러를 넘는 가계는 추가로 1~2%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의회가 현재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한 의료보험 전면 개편에 주력하고 있어 당분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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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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