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 3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는 환경성 평가를 실시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환경부가 간단하게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지금까지의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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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동·읍·면장에게 위임되어, 간단한 건축신고를 하려고 멀리있는 시·군·구청까지 가야했던 불편이 사라지겠다.

또 올해 9월부터 문화재주변 500m(통상 도심 200m, 비도심 500m) 이내였던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가 지역특성과 문화재 유형을 고려하여 재조정되고,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금액 상향, 지방채 자율발행 한도액 상향,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 등으로 지자체가 재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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