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공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 수수료율에 대한 지침을 설명해 매매자와 중개업자간에 협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현행 6억원(전북은 4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수수료는 시도조례가 정한 요율에 따른다. 또 6억원 이상은 시도가 정한 요율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거래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협의 없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고 매매자들에게 올바른 권리를 알려주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련 지침을 설명키로 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의 시설상태나 권리관계 등을 알려주는 서류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적게 돼 있다.


또한 정부는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도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 중개업자의 미분양아파트 중개시 미분양아파트임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토록 개정했다.


이어 중개대상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 건축물임과 위반내용을 설명토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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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해 자격증 대여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할 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중개의뢰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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