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연쇄살인·아동성폭행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통과시켜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비용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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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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