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13일 "내년 상반기에는 한ㆍEU FTA가 비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날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있은 브리핑에서 "7월 말과 8월 말 두차례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한 뒤 9월까지 마무리 한다음 가서명을 한다"며 "가서명 이후는 한국어와 23개 EU국 언어로 협정문의 번역 작업을 3~4개월하기 때문에 정식서명은 1~2월에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관세환급과 관련, "역외산 원자재에 중대한 변화있으면 5년후부터 일방 당사국이 문제제기할수 있고, 타방은 응해야 한다"며 "원자재 수급에 심각한 패턴 변화가 있으면 협의하고 이견있으면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3인으로 구성된 패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중대한 변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협정문에 들어가있다고 부연했다.


역진방지조항에 대해 이 대표는 "역진방지 조항은 서비스 협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무에 어긋나는 조치들을 명문화하는 방식일 때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EU, 인도, 아세안 FTA 처럼 포지티브 방식 협상일 때는 필요가 없다"고 말해 역진방지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뀐 미국으로서는 건강보험 개혁법과 기후변화 관련법이 처리가 되고, 현재 진행되는 통상정책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한미 FTA를 다룰 예정이다"며 "전반적으로 한미 FTA뿐 아니라, 파나마, 콜럼비아 등과의 FTA도 의제로 등장 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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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EU FTS가 한미 FTA 보다 먼저 발효여부에 대해서는 "예상 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번 한EU FTA와 한미 FTA에 대한 비교를 묻는 질문에 "관세철폐에서는 EU가 미국 보다 빨리 철폐하고 서비스는 한미와 한EU가 비슷하지만 EU의 관심도를 반영해서 한미보다 더 나간 코러스 플러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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