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로템이 설계한 경부선 철도 전동차의 설계도면 캐드(CAD, Computer Aided Design)파일 등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LS중공업 회장 이모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로템은 내부적으로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철도청과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이 사건 자료가 갖는 경제적 유용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영업비밀 부정 사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