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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템 기술 유출사건' 무더기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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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제조회사인 로템(현 현대로템)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경쟁업체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로템이 설계한 경부선 철도 전동차의 설계도면 캐드(CAD, Computer Aided Design)파일 등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LS중공업 회장 이모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6년 10월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장 최모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사 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로템은 내부적으로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철도청과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이 사건 자료가 갖는 경제적 유용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영업비밀 부정 사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하도급업체 A사의 팀장인 이모씨로부터 로템의 핵심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빼낸 뒤 전동차 설계도면을 만들어 철도공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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