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03~2005년 주무관청인 서울시 성동교육청의 감사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계 장부 등 업무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묵살하는 등 공익법인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의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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