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예산 1247억원…항만건설예산 등 62.2% 조기집행


인천항만공사가 올 상반기(6월말 기준) 항만건설사업 등에 77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예산의 62.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항만공사는 7일 “인천항의 경기회복을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과 함께 올 건설사업 등 전체예산 1247억원 가운데 775억원을 올 6월까지 조기 집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해 온 항만공사는 특히 건설업체에는 선금급 및 기성금 지급률을 확대해 왔다.

또한 일부 신용도가 낮은 건설업체에도 ‘공사대금 지급 확인제’를 시행해 선금급 지급 확대를 해 오고 있다.

AD

공사대금 지급 확인제는 선금지급에 관한 공문을 업체에 발송해 이를 보증기관에 제출, 신용도가 낮은 업체의 보증서 발급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제도다.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온 항만공사는 “그동안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는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에 하도급대금지급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