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감세기조 지속의사 밝혀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건전성을 회복을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법인세 인하 검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차례에 걸쳐 감세기조에 대해 변함이 없을 것을 강조한바 있다.

3일 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를 당초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연간 2조원이 넘는 세수를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말에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년말로 시행시기가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연장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지금까지 추가 일몰연장이 안된 제도는 외국인과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정도에 불과하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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