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투자자문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부장 김강욱)는 3일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D투자자문회사 전 대표 이모(39)씨(구속)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3~4월 싸이더스 부사장 장 모씨와 공모해 D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만7000여주를 적정가인 2만원의 4배가 넘는 9만원에 사들여 싸이더스에 4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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