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축산물 취급업소 및 취약업소 등 집중 단속

인천시가 하절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축산물 위생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보관·운반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다.

중점단속내용은 ▲비위생적 작업환경·운반·보관·판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물 보관방법 적정여부 ▲무허가·미신고 제품 처리·제조·가공·보관 및 판매 여부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부위별·등급별 및 품종별 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른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여부 ▲개체별 구분 및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서 기록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된다.

시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무허가·미신고업소는 가공·판매시설을 폐쇄조치하고 장비·도구·보관식육 등은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 위생 감시를 실시해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와 축산물로 인한 위해요인을 예방할 계획이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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