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건폐율 40% 범위내 가능
7월 중순부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등 보전목적 용도지역내 공장 증축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7월10일께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현행 보전관리지역 등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기 전 해당지역에 들어선 기존 공장에 대한 증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앞으로 2년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뀐 공장중 시.군.구청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다만 기반시설 설치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만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40%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보전용도지역내 공장에 대해서는 증축을 제한, 추가 설비투자 등 기업활동에 제약을 초래해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또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용도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업종변경을 허용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할 경우 기존 공장보다 대기.수질오염 배출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변경을 허용한 것이다.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아파트처럼 토지거래허가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분양계약자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게 바꿔 분양이 촉진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이나 다가구주택 전부를 직접 사용하도록 제한하던 것도 일부 임대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밖에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 미만 소규모 개별공장 중 대기.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특정 업종에 해당할 경우 입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따라 입지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10일경부터 시행에 들어가게된다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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