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7월 중 의무 보호예수 물량 1억6400만주(37사)가 해제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7900만주(3사), 코스닥시장 8500만주(34사) 등 총 37사 1억6400만주의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전월 대비 약 24% 감소한 규모다.
곽노희 증권예탁팀 파트장은 "의무 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무 보호예수 제도는 증권 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만든 제도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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