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KBS 보궐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26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의대가 신 전 이사를 교수직에서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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