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국가 배상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황윤구 부장판사)는 19일 인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했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들과 이들의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전씨 등에게 모두 2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975년 유신체제 반대 투쟁을 전개하던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된 전씨 등 25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 가운데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는 전씨 등에 대한 형이 전격 집행된 같은 해 4월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인혁당 사건을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발표했다.
앞서 2007년에는 이 사건으로 사형 당한 우홍선씨 등 8명의 유족 46명이 소송을 내 245억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밖에 이현세, 이성재씨와 이들의 가족 등 9명은 지난해 9월 재심을 요청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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