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시민단체의 강제실시 재정청구 기각…“설문조사, 포럼 통해 전문가들 의견 수렴”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23일 에이즈감염인연대 ’카노스‘와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단체가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해 신청한 강제실시 재정청구에 대해 기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푸제온’은 HIV복제가 나타나는 말기 에이즈환자 치료제로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와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세 차례에 걸친 약가협상 결렬로 4년간 국내 공급되지 않자 시민단체가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법상 강제실시 발동요건에 충족되는가를 알기 위해 설문조사 및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의견, 청구인 및 피청구인 주장을 듣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푸제온은 강제적으로 통상실시권 설정을 인정할 정도로 공공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실시 실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특허발명의 실시물인 '푸제온'은 일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치료에 꼭 필요한 것으로 환자생명과 밀접한 것으로 '푸제온'공급을 위한 조치는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몇 가지 점에서 기각한다”고 말했다.

즉 ▲푸제온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무상공급프로그램으로 공급되고 있는 점 ▲통상실시권이 주어졌더라도 청구인에 의해 ‘푸제온’이 국내생산·공급되기 어렵다는 점 ▲‘푸제온’ 이외의 후천성면역결핍증치료제가 국내 시판단계에 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에이즈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120명(누계)이며 이 가운데 1084명이 숨지고 5036명이 살아있다.

이 중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이 필요한 환자는 100명 안팎으로 추정되나 올 2월 25일 '푸제온'이 공짜로 공급되면서 지금까지 2명의 환자만이 무상공급을 신청해놓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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